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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_2023.01.11
[2023년 달라지는 식의약 정책]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등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가 본격 시행됩니다.
(기존) 유통기한 : 판매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제도
(개선) 소비기한 :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
1. 올해까지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사용 가능
제도 안착과 포장지 폐기 방지를 위해 올해까지는 유통기한·소비기한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 부여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를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 가능
2.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당분간 유통기한·소비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되어 판매되므로 소비·유통기한에 상관없이 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가급적 섭취하지 않기!
3. 식품별 보관온도 및 방법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소비기한 짧은 식품을 한번에 다량구매하지 말고 적정량 구매 후 기한 내 신속히 섭취하기!
* 냉장(0~10℃)·냉동(-18℃이하)·실온(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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