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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안전캠페인(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소개

by 한국푸드닥터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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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 약물안전캠페인(2)_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소개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_2022.10.04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이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및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장애,질병(입원)이 발생했다면?
환자 또는 유족이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족 :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 보상금의 종류 : 피해 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등 4종으로 나누어 보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방법
* 신청안내 : 1644-6223 (14-3330)
* 온라인신청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로 들어간 후, 전자민원/보고 > 피해구제 민원신청
* 우편신청 : 주소 : (1405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22 5층[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피해구제운영팀]

* 신청대상 :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
* 신청서류 :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 특정 의약품으로 인하여 해당 부작용이 의심될 수 있다는 의사소견서,
투약내역서, 진료기록부,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필요)

* 보상 제외범위 : 전문, 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고시)/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의료사고인 경우/동일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인 경우/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 지급절차 :
1. 신청 접수[접수증 교부 및 신청서류 검토(미비할 경우 추가 보완 요청)]
2. 피해조사 및 인과관계 평가[진료기록 보유기관 등에 자료 요청, 의무기록, 문헌자료, 현장조사를 통한 피해조사 및 인과관계 검토]
3. 의약품부작용 전문위원회 자문[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 의약품 적정 사용, 의약품과 피해와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자문]
4. 피해조사서, 감정의견서 작성 및 심의 요청
5.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심의[피해구제 대상 여부 및 보상금액의 적정성 등 심의]
6. 지급여부 결정

앞으로는 더 많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약품 사용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연령 또는 기저질환 등에 대한 고려없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개선) 의약품 부작용, 기저질환, 고령 등 사망에 이르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에도 해당 요인을 고려하여 지급


[상담문의]

한국푸드닥터/모자연약국

043-848-1100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중앙탑길 145


아래의 링크는 한국푸드닥터의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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