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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수사대3

건강기능식품 수사대_(3)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편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셀프 메디케이션으로 자신의 몸 건강을 위한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 인기' 최근 소비자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셀프 메디케이션*이 트렌드로 자리잡았습니다. *셀프 메디케이션 : 건강관리에 집중 투자하고 소비를 아끼지 않는 현상 식약처에서도 트렌드에 맞춰 2020년 7월부터 2년간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를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란? 전문가 상담※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추천 →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소분*해 제공 → 첫 상담 후 온라인으로 재구매·정기구독 가능 ※ 상담 및 추천은 약사·영양사 등 전문가만 가능 *소분 : 여러 제품을 1~수회의 섭취분량으로 나눠 담아 재포장하는 행위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에.. 2023. 7. 14.
건강기능식품 수사대_(2)기능성 표시식품 편!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사건 조사 결과, 기능성 표시가 불가능한 일반식품과 달리 기능성 표시식품은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제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 식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반식품 → 기능성 표시 불가능 기능성 표시식품 → 00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00가 00㎎ 들어있습니다. 기능성 표시식품이란? 기능성 원료기준, 제품 제조·표시 기준, 안전·품질 기준 등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식품의 조건 -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원료 - 기능성 함량 1일 섭취량의 30% 이상, 최대 함량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건강기능식품 GMP업소에서 생산한 기능성 원료 - HACCP 인증받은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 2023. 7. 14.
건강기능식품 수사대_(1)중고거래 편!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시설을 갖추고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함. ※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아닌 무료나눔의 경우에도 해당 조건을 갖춰야 함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업체·제품 검색을 통해 '정식으로 영업 허가·신고를 했는지' '식약처에 신고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방법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 전문정보 > 업체/제품 검색 건강기능식품 수사대 수사 결과 - 중..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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