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거래환경 조성1 건강기능식품 수사대_(2)기능성 표시식품 편!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사건 조사 결과, 기능성 표시가 불가능한 일반식품과 달리 기능성 표시식품은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제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 식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반식품 → 기능성 표시 불가능 기능성 표시식품 → 00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00가 00㎎ 들어있습니다. 기능성 표시식품이란? 기능성 원료기준, 제품 제조·표시 기준, 안전·품질 기준 등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식품의 조건 -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원료 - 기능성 함량 1일 섭취량의 30% 이상, 최대 함량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건강기능식품 GMP업소에서 생산한 기능성 원료 - HACCP 인증받은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 2023.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