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안전캠페인(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소개
[공익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 약물안전캠페인(2)_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소개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_2022.10.04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이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및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장애,질병(입원)이 발생했다면? 환자 또는 유족이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족 :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 보상금의 종류 : 피해 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등 4종으로 나누어 보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방법 * 신청안내 : 1644-6223 (14-3330) ..
202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