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동남아 갈땐 ‘이중 환전’ 유리…카드결제는 현지통화로
[출처 : 농민신문 / 2024.08.07 ]
앱 등으로 수수료 조건 확인을
보험금 청구전 증빙서류 챙겨야
휴가철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환전·여행자보험·카드 등 국내여행에 비해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 이때 여행 단계별로 유용한 금융정보를 숙지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주거래은행이나 인터넷·모바일로 환전=
해외여행을 앞두고 환전할 때는 수수료를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주거래은행이나 인터넷뱅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수수료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은행마다 환전수수료가 다른데 주거래은행의 환전 혜택이 클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뱅킹과 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면 주요 통화인 달러·유로·엔화의 경우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집에서 가까운 영업점이나 공항에서 외화 수령이 가능하다. 단 모바일 앱을 통한 환전은 신청 당일에는 수령할 수 없거나 환전금액에 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여행지에 따라서는 환전 방법을 달리하는 게 이익일 수도 있다. 특히 통화 유통량이 적은 동남아시아 국가 등은 국내에서 현지 통화로 바로 환전하는 것보다 일단 달러를 가져가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 달러로 환전한 후 여행지에서 현지 통화로 바꾸는 ‘이중 환전’이 수수료를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달러는 환전수수료율이 낮고 환전우대율도 높은 반면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환전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이다.
◆여행자보험으로 사고 대비=
해외여행은 국내여행보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아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여행자보험은 상품에 따라 현지에서 발생한 상해와 질병, 도난과 배상책임 손해 등까지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누리집 ‘파인’의 ‘보험다모아’ 메뉴에서 여행자보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가입청약서에 여행 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만일 여행지에서 사고가 발생해 병원 치료를 받게 된다면 진단서와 영수증·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챙겨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물건을 도둑맞았을 땐 도난 사실을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카드는 현지 통화 결제가 유리=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 원화로 결제하는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를 이용하면 환전 과정이 더 늘어나 최대 8%의 수수료가 추가된다. 따라서 이보다 수수료가 적은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여행을 가기 전에 ‘DCC 사전차단 서비스’를 신청해 원화 결제를 차단하는 것도 방법이다. 각 카드사의 누리집과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나 항공사 누리집에서 결제할 때도 DCC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금 결제 시 DCC가 자동 설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영수증에 현지 통화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DCC가 적용된 것이다. 이럴 땐 결제를 취소하고 현지 통화 결제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
728x90
반응형
'알쓸정보&지혜 > 일상 생활지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밥심쌀심] 쌀 구매부터 밥 짓기까지 : 품질·등급·생산연도·도정일 중요 (0) | 2024.08.08 |
---|---|
빨아도 옷에서 냄새난다면? 세탁기 ‘이곳’ 확인해 보세요! (0) | 2024.07.24 |
휴식의 소중함 (0) | 2024.03.07 |
건강을 지키는 생활 속 미세먼지 건강수칙 3가지 (0) | 2024.03.06 |
봄맞이 대청소… 케케묵은 먼지 효과적으로 빼내는 법 (2) | 2024.03.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