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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시설을 갖추고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함.
※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아닌 무료나눔의 경우에도 해당 조건을 갖춰야 함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업체·제품 검색을 통해 '정식으로 영업 허가·신고를 했는지' '식약처에 신고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방법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 전문정보 > 업체/제품 검색
건강기능식품 수사대 수사 결과
- 중고거래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거래 금지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는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가능(개인 간 거래 불가)
-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식품안전나라 확인
식품안전나라 업체/제품 검색해 식약처 신고제품인지 확인
[상담문의] 한국푸드닥터/모자연약국
043-848-1100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중앙탑길 145
아래의 링크는 한국푸드닥터의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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