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사건 조사 결과, 기능성 표시가 불가능한 일반식품과 달리 기능성 표시식품은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제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 식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반식품 → 기능성 표시 불가능
기능성 표시식품 → 00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00가 00㎎ 들어있습니다.
기능성 표시식품이란?
기능성 원료기준, 제품 제조·표시 기준, 안전·품질 기준 등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식품의 조건
-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원료
- 기능성 함량 1일 섭취량의 30% 이상, 최대 함량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건강기능식품 GMP업소에서 생산한 기능성 원료
- HACCP 인증받은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
기능성 표시 제외식품
제품의 형태나 식품 종류로 인해 기능성 표시가 제외되는 식품
- 주류 및 특수의료용도 식품
- 당·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
- 어린이, 임산부 등 건강민감계층 대상 식품 *단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제외
- 정제, 캡슐, 과립·분말, 액상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
이러한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구분하는 방법은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입니다. 기능성 표시식품의 경우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습니다.
질병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부당한 표시·광고 주의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식품은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거나 예방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수사대 수사결과
- 기능성 표시식품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도록 허용한 일반식품
- 건강기능식품과 구별하려면 마크를 확인할 것!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마크 표시
기능성 표시식품 :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 표시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 기능성 원료 제대로 품질관리!
[상담문의] 한국푸드닥터/모자연약국
043-848-1100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중앙탑길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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